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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법령에 따른 K-OTC기업의 매출신고의무 등 준수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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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19조, 동법 시행령
제120조, 제137조 등 관련,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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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
안내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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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K-OTC시장에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령상
매출에 해당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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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자본시장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
발행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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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(자본시장법
제9조제9항 참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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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, 발행인, 인수인,
소유지분 1% 이상이거나 3억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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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액면가 기준) 이상인 투자자(단,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인 경우 100분의 10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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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자)등이 K-OTC시장에 매도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자본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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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에 따라 해당 발행인이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금융감동원(DART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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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제출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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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상기 매출신고의무는 기업의 법령상 의무입니다. 이에, 기업은 해당 주주들에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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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-OTC시장을 통한 매도 계획이 있는 경우 미리 기업에 통지해 줄 것을 안내하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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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이 법령상 매출신고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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