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법령에 따른 K-OTC기업의 매출 신고 의무 준수 안내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19조, 동법 시행령 제120조, 제137조 등 관련,
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1. K-OTC시장에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령상 매출에 해당합니다.
* 자본시장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
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(자본시장법 제9조제9항 참고)
2. 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, 발행인, 인수인, 소유지분 1% 이상이거나 3억원
(액면가 기준) 이상인 투자자(단,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인 경우 100분의 10이상 소유자)등이 K-OTC시장에 매도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자본시장
법령에 따라 해당 발행인이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금융감동원(DART)에 제출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.
3. 상기 매출신고의무는 기업의 법령상 의무입니다. 이에, 기업은 해당 주주들에게 K-OTC시장을 통한 매도 계획이 있는 경우 미리 기업에 통지해 줄 것을 안내하여 기업이 법령상 매출